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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예약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사실상 빠져… 수가는 대면의 130%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의원급·재진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당초 소아 초진도 허용하려 했으나 위험하다는 의료계 의견이 반영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 사실상 빠진 것이라 마찬가지란 평가가 나온다. 초진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로써 이달까지 코로나19 상황 하에 가능했던 초진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하게 돼 초진 허용을 요청했던 플랫폼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약배달은 초진 허용자와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받게 되는 진찰료와 약제비는 대면 진료 대비 130%로 책정됐다. 시범사업 관리료란 명목에서 30%를 더 높이 준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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